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영아기 부모를 위한 국가 직접 지원 제도로 만 0~1세 자녀 양육 가정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이 글에서는 2024년 부모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, 신청 자격, 신청 시기 및 방법, 육아휴직수당과의 차이, 지급 시 유의사항,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합니다.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.
부모급여
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영아기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. 기존의 아동수당, 양육수당, 보육료 지원 등과는 별도로 만 0~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가 직접 지원금입니다. 이 제도는 ‘가정양육’을 선택한 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만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기존 양육수당 → 부모급여로 통합 전환
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‘보육료 지원’으로 대체되어 중복 수급은 불가
대상 및 자격 요건
지급 기준: 2024년 기준 ‘만 0세~1세 미만’ 또는 ‘만 1세~2세 미만’ 자녀를 둔 부모
- ① 연령 기준: 자녀 생후 0개월~23개월까지
- ② 국적 요건: 부모 및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(외국인은 불가)
- ③ 가구 조건: 소득/재산 무관, 무조건 지급
- ④ 양육 방식: 어린이집 미이용 시 ‘현금 지급’, 이용 시 ‘보육료 지원’으로 자동 전환
📌 주민등록상 실제 양육 부모가 수급 대상자로 등록
📌 시설 보호 중인 아동, 해외 체류 아동은 지급 제외
2024년 지급 금액
자녀 연령 | 지급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만 0세 (생후 0~11개월) | 월 100만 원 | 현금 or 보육료 중 선택 |
만 1세 (생후 12~23개월) | 월 50만 원 |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|
📌 지급일: 매월 25일
📌 첫 지급일: 출생 후 신고 및 신청 완료 시점 기준 →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
신청 방법
① 정부24 온라인 신청
- www.gov.kr 접속 → 로그인
- 검색창에 ‘부모급여 신청’ 입력 → ‘복지로’ 연계 페이지로 이동
- 부모 정보 및 자녀 정보 입력
- 신청서 작성 + 계좌 입력 → 완료
②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-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→ ‘영아수당(부모급여)’ 신청
- 자녀 주민등록번호 확인 → 신청서 작성
- 통장사본 제출 → 처리 완료
📌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 연계 가능
📌 공동 양육 시 실양육자 1인에게만 지급
육아휴직수당과의 차이점
많은 부모들이 혼동하는 제도인 ‘육아휴직급여’와 ‘부모급여’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.
항목 | 부모급여 | 육아휴직급여 |
---|---|---|
운영 주체 | 보건복지부 | 고용노동부 |
대상자 | 모든 양육 부모 (소득 무관) |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 (고용보험 가입자) |
지급 방식 | 현금 직접 지급 | 급여의 80% 지급 (상한 월 150만 원) |
중복 수령 여부 | 중복 불가 | 중복 불가 |
📌 둘 중 하나만 수령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 필요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월에 아이를 출생했는데 소급 지급되나요?
→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소급 가능
Q.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받지 못하나요?
→ 보육료 지원으로 자동 전환되며, 현금 수령은 중단됨
Q. 외국 국적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부모와 자녀 모두 ‘대한민국 국적’일 때만 가능
Q. 부모급여는 과세 대상인가요?
→ 비과세 소득이며,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
부모급여, 첫 24개월을 위한 정부의 응답
부모급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0세~1세 영아를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매월 50만 원~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육아용품, 기저귀, 분유, 장난감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현실적 비용을 일부 보전해줄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고 간편한 신청만으로 매달 현금이 지급되므로 출생 후 출산축하금, 아동수당과 함께 꼭 챙겨야 할 3대 혜택 중 하나입니다.
📌 요약 TIP
- 지급 대상: 만 0~1세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
- 지급 금액: 0세: 월 100만 원 / 1세: 월 50만 원
- 신청 방법: 정부24·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
- 주의사항: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미지급 /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
- 중복 수령: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불가 → 상황에 따라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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